개요 : 원고A와 피고B는 오랜 전부터 별거에 들어가 실질적인 혼인파탄이 일어났는데,
피고B가 이혼에 동의하고 있으면서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도
도장 찍기를 귀찮아하고 아무런 협조가 되지 않자,
A는 법무법인 그날을 방문하여 형식적인 이혼 및 양육자지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자 하였습니다.
과정 : 법무법인 그날에서는
1)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송달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 B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소에 대한 간단한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한 후,
3) 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이에 재판부는 이혼 및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지정을
원고A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려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