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사이로,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상당한 상황으로
피고를 만나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원만히 협의되지 않아 소송 의뢰.
과정 :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문자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원고의 용서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법률상 ‘화해’가 있었다고 항변.
이후 1심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위 화해에 대한 판단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결과 : 원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문자만으로는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지적에 따라
피고는 변론에서 구두로 항소를 취하함(원심 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