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 A의 남편 B는 의뢰인 A를 수시로 폭행하고 집에서 쫓아내며, 이혼 하더라도 재산분할로 한푼도 주지 못한다고 함.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의뢰인 A가 수시로 폭행을 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송 중에도 남편 B로부터 폭행당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함.
2)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함.
3) 남편 B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를 대비하여 남편 B가 영업상 꼭 필요한 자동차에 가압류를 함.
결과 : 재판부에서는 법률사무소 그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가 폭행당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함.
그리고 의뢰인 A가 재산형성 기여도가 상당하므로 남편 B로부터 재산분할을 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