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 A는 남편 B와 약 15년전부터 별거를 시작함.
별거를 시작하기 전에 의뢰인 A는 남편 B와 함께 가게를 운영한 수입으로 매수한 남편 B명의의 부동산이 있었음.
남편 B는 의뢰인 A에게 이혼을 청구함.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의뢰인 A가 15년 전 별거를 시작하기 전에 남편 B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남편 B에게 반소로 재산분할청구를 함.
2) 별거 전 공동으로 형성한 남편 B명의의 부동산을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할 것을 주장함.
결과 : 재판부에서는 별거 전 의뢰인 A와 남편 B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남편 B가
의뢰인 A에게 재산분할을 하는 내용으로 법률사무소 그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조정성립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