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20년 이상 혼인 기간을 지속한 부부로,
B가 보험금을 받고 난 후 A에게 갑자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A도 그런 B와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여겨 이혼하기로 결심하였음,
다만 A는 B와 혼인관계를 조속히 종결시키기를 원하여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고 재산분할만 청구함.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A가 혼인기간 내내 배우자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50% 이상임을 주장·입증하였고,
2) B 명의의 국민연금, 퇴직금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주장하였음.
결과 : 재판부에서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1) 기여도 50%가 인정되었고,
2) 그에 기하여 B명의의 부동산을 넘겨 받고, B명의의 국민연금에 대한 권리도 인정받는 조정이 성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