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2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지속한 부부로, 2012.경 B의 부정행위를 알고 난 후에도
자녀들을 생각하며 가사, 양육에 최선을 다하다가 자녀들이 모두 성년에 이른 후
더 이상 B와의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A가 혼인기간 내내 B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도 병행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50% 이상임을 주장·입증하였고,
2) B의 상속재산도 그 상속받은 시기가 오래되었고,
A의 내조가 있었기에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음을 사유로 재산분할대상으로 주장하였음.
결과 : 재판부에서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1) B의 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였고,
2) 기여도 또한 50%로 인정하여 B가 A에게 재산분할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