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은 약 20년의 혼인기간 동안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었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
이혼을 고려하던 중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이혼을 결심.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려고 시도하는 점을 확인 해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재고물품에 대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을 해 집행을 하고,
2)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을 제기 한 후 의뢰인이 요구하는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
결과 :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 원만한 협의과정을 도출해 당사자 사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한 이혼을 성립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