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10년 이상 혼인 기간을 지속한 부부로,
B의 부정행위를 알고 난 후,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B가 상간자와 모텔에 출입하는 동영상을 통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2) 혼인기간 내내 A 혼자 생활비를 마련한 반면에 B는 과소비를 해 온 사실을 주장함.
결과 : 재판부에서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1) B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었고 B가 본인 명의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점,
2) A가 자녀들을 모두 양육하는 점이 반영되어 B명의의 부동산을 A가 명의 이전을 받는 조정이 성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