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원고는 피고의 잦은 주점 출입과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다투게 되었고,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함.
신체 폭행이 계속되면서 지속적인 신변의 위협을 당하면서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별거중인 상태에서 이혼사건을 의뢰함.
과정 :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제기로써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 또한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고가 원한다면 이혼은
응할 생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
결과 :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함으로써 주된 책임은 아내의
신뢰를 잃을 행동을 하고 아내에 대한 배려나 소통보다는
계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온 피고에게 있음으로 보고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관하여 판단문에 의거하여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