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A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C가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으나,
C가 배우자 B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보름 뒤 B는 C와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A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 A는 과도한 금전적 청구를 방어하고자 법률사무소 그날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B와 C가 이 사건 부정행위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2) 이 사건 부정행위의 기간이 보름에 불과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항변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이에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그날의 주장을 받아들여 A가 B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 확정되었는바, C가 청구한 위자료의 2/3를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