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 A는 B와 2013. 혼인신고를 득한 법률상 부부 사이로,
B가 A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버린 뒤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9,000만 원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함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혼인 파탄 사유가 A에게 있다는 B의 주장에 대하여 A로부터 관련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위자료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함.
2) 결혼 당시 신혼집을 마련할 때 모든 금원을 A가 부담하였고,
맞벌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모두 A가 부담한 사실을 주장하며
B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반박함.
결과 : 재판부에서는 혼인 파탄 사유가 A에게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재산분할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여 A와 B 사이에 이혼 및 사건본인에 관련된 부분만
합의하여 마무리 지을 것으로 권유하였고, 결국 B도 재판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고, 합의로 마무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