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 A 2009.경 전배우자 B와 이혼한 뒤 홀로 두 자녀를 양유해 왔음, B는 협의이혼 당시 A에게 양육비로 매달 80만 원씩(1인당 40만 원)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2015.경 그마저 지급을 중단하였음. 이에 A는 B로부터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의뢰함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B가 A에게 지급한 양육비 내역을 정리하고, 2) 미지급양육비가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음
결과 : 재판부에서는 A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B가 A에게 과거양육비 3,26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