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A 배우자 B는 2005. 9. 자녀들도 두고 집을 나간 뒤 최근까지 연락 없이 지내던 중 갑자기 A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A는 B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의향은 없으나, B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어 그날에 대응을 의뢰함.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B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뒤 혼자서 두 자녀를 헌식적으로 양육한 점, 2) 자녀들의 양육비를 A가 전담한 점을 주장, 입증하였음
결과 : 재판부에서는 1) A가 양육비 청구를 하자 B가 A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B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고, 3) B에게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케 하였고, A도 B의 경제력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총 3,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