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 A 배우자 B는 A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A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을 받은 A는 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함.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B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세히 파악하였고, 2) A가 혼인기간 동안 B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가사, 양육을 전담하고, 경제활동까지 하였으므로 기여도 50%를 주장, 입증하였음
결과 : 재판부에서는 1)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여도 50%를 인정하였고, 3) B의 위자료 청구는 배척하여 A는 B의 재산 절반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