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원고A(男와) 피고B(女)는 2008.경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18. 8. A가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A는 B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이혼에는 동의하나, A가 소유하는 부동산이 있었으므로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 법률사무소 그날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A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에 대한 반소 청구하는 방법으로 소송에 대응하였고,
2)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B 또한 경제활동을 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50%를 주장하였으며,
3)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A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이에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으며, B가 반소청구로 주장하였던 내용이 반영되어,
A는 B에게 재산분할금으로 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