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 A는 2년 이상 별거 중인 배우자 B를 상대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배우자 B가 자신의 주거지를 밝히지 않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거부한 상태로 A는 결국 소송을 결심함.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A와 B사이의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B에게 있으며,
2) B의 일방적인 별거시작, 이혼거부 등을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주장,
B를 상대로 한 이혼,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B를 상대로 변론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함.
결과 : 재판부에서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을 A로,
B는 A에게 양육비로 매월 120만원을(사건본인 1인당 40만원) 지급하라는 화해를 권고하였고,
A와 B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