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와 피고는 서로
맞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원고는 우선 본인이 맞춰보겠으며
그래도 맞지 않으면 그 때 결정시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으로
이혼 여부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음.
과정 : 그 사이, 피고의 외도여부가 의심이 되어 추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잘못으로 이혼을 결심한 것이지 피고의 행동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의
동거 주거지의 전세계약이 만료되자, 원고가 피고에게 별거를
요청했고, 원룸 보증금을 마련해주었음. 이후 피고들의 외도가
의심되는 전화통화 녹음을 확인하였음.
결과 :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였고, 원고에게 위자료로 외도의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