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원고는 피고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 소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 받은 상태임.
그러나 피고는 자신의 사업장 및 창고에 판매예정인 물품을 상당 수 보유하고 있었음.
위 상황에서 이 유체동산들에 대한 가압류를 의뢰.
과정 : 법원에서는 원칙상 중복가압류를 허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복가압류가 불가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건 취하를 유도함.
결과 : 유체동산의 경우 부동산과는 달리 재산처분이 용이하고 은닉이 상대적으로 쉬우며,
채무자가 재산은닉을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소명하고,
기존 가처분만으로는 재산분할금을 모두 보전할 수 없다는 추가소명을 하여
유체동산가압류의 인용 결정을 받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