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A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B가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B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C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내용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를 거부하자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사건의 피고2의 지위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즉시 법률사무소 그날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A가 B의 혼인사실을 몰랐다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B의 나이가27세였으며, 당시 B의 혼인여부를 알고 있는 직원이 없었음에 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 2) 교제의 기간이 약2주간으로 짧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항변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이에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그날의 주장을 받아들여 C의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이 사건 A의 전부승소의 결과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