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 A는 친구인 B의 소개로 C를 알게 되어 몇 차례 술자리를 같이 한 정도였으나,
C의 배우자인 D가 이를 내연관계로 간주하여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A가 C의 술자리에 몇차례 동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 A는 C가 기혼자임을 모르는 전제로 C가 A와의 만남을 직접 유도한 사실,
3) D가 A와 C 사이의 술자리를 알게 된 이후로 C를 통해 강압적으로 사실확인서를 받았음을 주장하며
D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
결과 : 재판부에서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D가 제출한 C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 또한 A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D의 청구를 기각하여 A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