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해 온 법률상 부부로
자녀의 교육 때문에 불가피하게 B와 별거생활을 하였으나 B 집안의 경조사를 챙기고,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B가 A와 별거하는 것을 기회로
상간자 C와 부정행위를 하여 A는 B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B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B가 A와 이미 10년 전부터 별거하여
그때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A가 B집안의 경조사를 지내며 촬영한 사진,
자녀의 진술서 등 토대로 B와 혼인 관계가 유지되었음을 입증하고 2) A가 C와의 통화내역을 통해 B와 C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음
결과 : 재판부에서는
1) B와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2) A가 B와 20년이 넘게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활동, 가사, 양육을 해 온 점에 비추어
A의 기여도 50%정도를 인정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합하여 1억 500만 원 정도를
B가 A에게 지급할 것을 권하였고, B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됨